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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3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전국 25개 지자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첫 지정, 2017년 재지정 이후 경기 북부 최초로 3연속 재지정에 성공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시민과 함께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기조로 ‘의정부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서포터즈 여의주·자율방범대 안심귀가 수호천사 등 시민역량 강화 및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 개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 북부 여성 친화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해갈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 북부 최초 3연속 재지정은 시민과 직원들이 함께 일군 성과이다”며, “의정부시가 여성 친화 선도도시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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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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