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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빈집정비 사업 실시…빈집등급 3등급(불량)·4등급(철거대상) 빈집 철거 후 부지 2년 무상 공공활용
  • 기사등록 2023-03-11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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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변 환경 개선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2023년 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3등급(불량 빈집)·4등급(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부지의 공공 활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단, 부천시 빈집정비계획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빈집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빈집등급은 노후불량 상태 및 위해도 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올해 사업은 예산 6,000만원(도비 30%, 시비 70%)으로 빈집 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빈집 철거비·조성비 포함 최대 3,000만원이다.

 

빈집 철거 후 부지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생태텃밭·주민운동시설·소공원 등으로 쓰이며,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부천시청 10층 주택정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또는 부천시청 주택정비과(032-625-37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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