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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지넌 7일 시 관계 공무원, 경기도 소년과, 의정부경찰서와 관·경 합동으로 행복로 일대에 청소년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 업소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3곳이 적발돼 시정명령 통보를 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으로 2곳이 적발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해 수사 결과에 따라 벌칙 및 과징금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신·변종된 룸카페 외에도 청소년유해업소를 면밀히 살펴 단속하겠다”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지속해서 감시 및 계도 활동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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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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