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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7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의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9~15인승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특례로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민원서비스→LPG 차 전환지원 신청’에서 증빙자료를 포함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51대를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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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2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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