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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보고회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월 13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하반기 자체점검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재확인했다.

 

 이번 하반기 보고회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코자 추진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상반기 보고회 이후 두번째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사항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안성시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 청취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법률·방재·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 및 사례 예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안전·보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신속 보완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고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 상반기 보고회 이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안성시에서 일어나는 위험 상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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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1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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