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 각 구 보건소에서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환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에 중중난치질환 24개)로 확대됐으며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적용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덕양구 ☎031-8075-4048, 일산동구 ☎031-8075-4634, 일산서구 ☎031-8075-421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1-26 11:11: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