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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해당되며,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안성시 환경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시중 은행,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837, 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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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2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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