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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89회 제2차 정례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4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4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 안건들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5일부터 20일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 5,924억원(일반회계 4,976억원, 특별회계 94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54건에 3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원, 기금 5천만원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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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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