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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임시회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 조례·규칙안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조직개편 이후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루어지는데 35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임시회인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바라며, 우리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민안전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야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비롯해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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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4 1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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