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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부터 기존 복지 및 다자녀 감면제도에서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추가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이다.

 

시에 따르면 20231월 고지분부터 복지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대상자는 격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의 10%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반면,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감면받던 자동이체 감면과 당회검침 회당 500원의 감면을 하던 자가검침 감면은 폐지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추가되면 복지 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되며, 극심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부과를 결정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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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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