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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ㅂ(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06일부터 오는 12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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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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