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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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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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