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32,398㎡규모의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있다.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는 그간 제한적 용도로 인해매각이 유찰되었던 사항으로 광주시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전문가 자문,기업의견 조회 등 활성화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금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중요행정절차가 완료된 만큼 우리시도 우수한 브랜드의 쇼핑몰·지식산업센터·MICE시설 등 역세권 복합개발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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