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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11일간 임시회 일정 마무리… 지역 현안 예산·조례 집중 심의 - 2025년 추경예산안 일부 감액 수정가결… 담배결함 결의안은 원안 의결 - 내손라구역 관련 공유재산안은 일부 삭제… 도시공사 조사계획도 승인
  • 기사등록 2025-05-02 20:58:14
  • 기사수정 2025-05-02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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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임시회 폐회(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손라구역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4월 23일부터 7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386억 원 중 104억 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2억 원 중 8757만 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제출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의원 발의 안건 중 노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소상공인을 위한 원전 처리수 용어 변경 촉구 건의안」은 부결됐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 주요 안건 심의에 헌신해 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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