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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늇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예정대로 오는 5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525일 기준 안성시 신청 건수는 98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작년 신청 11182)88.2% 수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 종료 이후 안성시는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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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6 2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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