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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천군에서는 지난 2~5월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곳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받아 6~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작년보다 667농가(9천만원)에서 더 혜택을 받게 됐으며, 2023년도 총 지급액은 3,953명, 102억2700만원으로 확정돼 지급을 완료했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1,220명 대상으로 13억4600만원을 지급했으며, 면적 직불금은 2,733명 대상으로 88억81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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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6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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