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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납부 기간집중 징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510일부터 522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주민들에게 집중 징수활동 소개 및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홍보했으며, 523일부터 630일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하며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등 유연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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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3 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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