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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페이(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가맹점 중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하여 516일부터 614일까지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부천페이 사용이 가능한 업소였더라도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 71일부터 부천페이 결제 중지와 함께 가맹점 지위가 상실된다.

 

시는 간주등록 가맹점’ 4,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내 우편 및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터의 방문 접수로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인 630일까지 등록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1일부터 부천페이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부천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은 온라인(https://with.konacard.co.kr/1-11)으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 생활경제팀(032-625-26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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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2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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