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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2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29일부터 5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363호와 공동주택 54,748호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안성시 징수과 및 각 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21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안성시 징수과(031-678-2365,2366), 공동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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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8 2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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