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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0=박찬분 기자)여주시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부부합산)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는 시비로 자체 지원 하고 있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를 갖추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한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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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2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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