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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 유치원 2·어린이집 6개소, 13곳에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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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9 2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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