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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 후보 처가, 상속세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 조작 정황” .. 사망 석달 뒤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 기사등록 2022-02-14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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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의 석촌동 토지에 대한 최소 3~4억원의 상속세 포탈을 위해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망일자 위조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은순씨의 남편이었던 김 모씨의 사망진단서 및 인감 위조 정황을 폭로하며 "장영자도 울고 갈만한 장모 최씨의 범죄적 행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최은순 씨의 남편이자 김건희씨의 부친 김 모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공개된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을 나타낸다.  


사망신고를 위해선 가족관계등록법(당시엔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즉,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했다는 얘기다.


<남편 사망일자 위조, 도대체 왜?>


김건희씨 부친의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시 김 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1-□ 번지의 토지는 전체 465.5제곱미터 면적으로 당시 8억 4천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다. 공시지가로 보더라도, 해당 토지는 199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290만원(전체 13억 4천995만원)이므로, 그보다 조금 빠른 87년 당시 최소 8억 이상에서 거래됐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 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3~4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등본상에는 남편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 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다. 즉,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과 매수자 이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 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도 사망 이후라면 공문서 위조도 성립한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조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매매 완료시점인 1987년 12월 14일에는 남편 김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강동구 신천동 7번지 강O아파트 24동 30* 호'에서 '강동구 명일동 OO(OO/4) 삼O아파트 701동 OO호'로 변경됨)가 이뤄지는데, 역시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날짜별로 정리해보면 1987년 9월24일 남편이 사망하고, 최씨는 상속세 면탈을 위해 급히 땅을 내놓았고, 9월 24일부터 등본상 사망일로 조작된 11월24일 사이에 매수자를 찾아 망자의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11월24일로 사망일을 조작해 11월24일부터 12월10일 사이에 사망신고를 완료하고, 12월14일 잔금을 치르며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등기이전(남편 주소변경)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사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 이후 여전히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한 이후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해야한다. 


그러나 최은순 씨가 상속등기 없이 마치 죽은 남편이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이는 위임장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며,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 또한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아울러, 이것이 상속세 탈루를 위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최씨가 남편 사망 직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시효는 3개월)해놓고 남편 사망후에 이를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는 피해가지만 다른 혐의들은 모두 동일하게 성립된다.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구시대의 권력층이 쌓아 온 천문학적 부정축재의 비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공정의 무덤 위에 불의와 부정의 묘비명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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