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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합동점검(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의왕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1일 관내 이륜차 소음민원 다발 지역인 오전동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배달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인근 도로변에 울리는 이륜차 굉음에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2시간동안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15대의 이륜차에 대해 현장 계도 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사항(배기 및 경적소음,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었는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등) 발견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사용정지 2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민원 해결 및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점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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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4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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