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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했던 재산분과 주민세를 앞으로는 사업소분으로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 사업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사업소 및 세무사무소, 개인사업장이 다수 입점한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약 41천장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상록구 세무과(031-481-5190), 단원구 세무1(031-481-2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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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3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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