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왕시보건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는 출산하는 가정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실시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각 가정에 더 다양한 보건의료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1 11:27: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