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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청사 내 다중이용시설인 구내식당에 대한 이용 수칙을 강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 직원 분산을 위해 부서별 식사조 편성을 2개조에서 4개조로 확대 시행하고, 좌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식당 내 밀접 접촉 및 밀집상황을 최소화한다. 또한 식당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내 대화 금지 등 식당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테이블 칸막이 설치, 2회 전직원 휴무제와 함께 국별 휴무제를 실시하고, 환기를 위해 일부 창문 상시 개방 등 관공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우현 회계과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공서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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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2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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