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31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가장 많았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이용(30건,4.2%),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 (35건,4.9%) 순이었다.
사례별(중복집계)로는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 170건(23.8%),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이 었고,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도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031-251-9898)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원 시민 김 모(33)씨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 매석 및 사재기 행위는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반 사회적 행위”라면서 “도가 피해신고를 접수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순히 시정‧권고로 끝낼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일부 악덕업자들의 위기상황을 이용한 돈벌이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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