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는 2일 오후 인근 수원시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행하는 등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오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휴원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이 조치가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휴원 명령 기간 동안에도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되며, 보육료도 정상 지급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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