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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12-28 0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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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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