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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숲 조성에 대한 국도비 예산분배 부적합 지적
  • 기사등록 2018-11-20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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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20일 경기도 축산산립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숲 조성의 부적합한 국도비 예산분배문제를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이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도시 숲 조성사업은 용인, 평택 등 11개 시·군에서 총 14ha, 2,740백 만 원의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수원, 용인 등 12개 시·군에서 총 9ha 1,658백 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7.5에서 203012.55이상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원녹지율은 1.1%에서 2.1%, 공원조성률은 40.7%에서 73.4%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이 공원녹지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6월말 기준 경기도내 시군별 공원조성 현황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기존 목표치였던 7.5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총 31개 시 군 중 16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역을 기준으로 1인당 공원녹지 면적 목표치인 7.5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도민 평균으로만 7.5이상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12.5의 목표치를 설정한다면, 기존 기준치 (7.5)를 채우지 못한 지역과 목표를 초과한 지역 간의 편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제공받은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 지시서에 따르면 국도비 지원 15억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동두천은 경기도내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35.6로 가장 많음에도 국도비 176천 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반면, 광명시, 이천시, 안성시, 오산시, 양평군은 기존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 7.5에 미달되었음에도 10억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당 공원녹지면적의 이 지역별로 7.5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이미 7.5목표치 달성한곳에 자꾸 예산 주지 말고, 미달성에서도 한참 뒤쳐진 곳에 예산을 주고 그 지역의 도민들이 1인당 공원면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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