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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는 23일 오전 제2381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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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전영남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생계, 주거지원, 장례비 등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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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30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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