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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개선사업 보조금’ 16 원을 지원한다.

시는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관리·개선하기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업장 및 악취배출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돕고자 도비 8억원과 시비 8억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배관, 후드, 덕트 등 노후된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최대 4천만 원) 악취 및 가스상(VOC)물질 설치·개선(최대 8천만 원) 섬유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연(유증기)제거 시설(최대 8천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626일부터 오는 84일까지이며,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신청 접수된 19개소를 검토해 1차로 5개 사업장에 총 23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옥 환경사업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인 부담은 덜고, 미세먼지 배출은 줄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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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0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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