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날 저녁 강제 종료 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대부분을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 비판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이후 표결 절차가 개시된다. 국회 다수당 구조를 고려할 때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여야는 막판까지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부터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정부조직법을 막아선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한편,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당·정·대 협의 끝에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초기 금융정책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후속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도 추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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