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9월 9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왕무민공원(무민밸리) 사업을 둘러싼 부실공사, 불투명한 기부채납,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와 집행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의왕시는 장안지구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기 위해 백운밸리에 약 250억 원을 투입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 4월 준공했으나, 여러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며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백운PFV 최대 주주인 00토건이 20억 원을 투자해 ‘의왕무민공원’을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은 민간이 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서 의원은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기부채납처럼 보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다른 인센티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철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특검 수사 결과도 언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의왕시 도시개발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업가로부터 약 1억6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민밸리 사업은 2023년 4월 의왕시와 개성토건이 행정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된 프로젝트로, 무속인 개입과 금품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민관 공동출자사의 출자 및 인센티브 검토 내역, ▲내부 결재·협의 기록, ▲외부 인물과의 접촉 경위 및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진법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면담·통화 내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회에도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도입해 향후 기부채납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은 의왕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분수령”이라며 “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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