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자료사진=KBS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이 벌어진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을 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변론을 마친 후 3일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청구 절차의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가 의사를 밝히며 제출한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만 있었을 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종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국회·정부 간 권한 분쟁의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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