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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선고 예정 .. 2시간 앞둔 시점에서 변론 재개 공지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
  • 기사등록 2025-02-03 13:02:21
  • 기사수정 2025-02-03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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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헌재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 열릴 변론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이를 거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소원 심판이 기한 없이 연기된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권력구조와 헌법기관 간 권한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진행될 변론에서 헌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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