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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1월26일∼28일 기록적인 폭설로 180억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34.5cm의 눈이 내렸으며 눈피해의 특성상 비닐하우스, 화훼농가, 인삼재배사, 축사 등 사유 시설물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여주시는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122.5억)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2월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12월 18일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을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고 추가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지원 되어 여주시는 피해농가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여주시는 추가적인 강설로 인한 후속 피해방지 및 폭설과 관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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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9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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