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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원 부과...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 - 경감신청 조기 사전접수 서비스 실시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최대호 시장“저탄소 친환경 교통도시 안양을 만들겠다”
  • 기사등록 2024-10-14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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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사거리에서 바라본 안양시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ㆍ47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46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7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이며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지원관과 조사원의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를 부담금 산정에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매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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