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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3.8.1.~2024.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정책과 송근성 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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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2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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