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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해 - 반지하는 거주 공간은 아닌 비상 대피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가구 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 ..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사등록 2024-05-02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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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표현황(침수흔적도 비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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