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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 수도요금 15%, 하수요금 18% 인상...가정용 누진제 폐지
  • 기사등록 2024-04-30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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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전단(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 수도요금이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군포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금현실화 방안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율은 약 수도요금 15%, 하수도요금 18%씩 매년 인상된다.

 

또한 요금체계는 가정용의 누진제를 없애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 16㎥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3인 가족)에서의 2024년 수도요금은 종전 19,040원에서 21,810원으로 2,770원이 오르게 된다.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는 “수도요금은 2016년 인상 이후 시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동결하였으나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 악화 극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며, 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시설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되는 만큼 더 나은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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