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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부터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지원 … 총 289억 원 규모 장동근 기자 2019-01-22 07:48:58


특례보증을원하는콘텐츠기업은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심사를 신청하면된다=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하 제3차 특례보증)을 시작한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2천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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