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왕․과천)은 13일, 이·통장의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통장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천억여원이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2 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이장의 수는 3만 6,983명, 통장의 수는 5만 7,337명으로 총 9만 4,320명이다. 이·통장들은 시·군·구에서 매월 20만원씩 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2,263억 6,800만원이다.
신 의원은 “이 법률안은 이·통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준공무원 활동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