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활용 투자심사 반려는 부당”…경기도에 강한 유감 표명 "공공자산 방치로 행정·재정 손실 커…벤처 유치·행정 효율화 저해” “ "심의조차 없이 사전 반려…공익 목적 외면한 결정” 이윤기 기자 2025-10-16 18:37:19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위한 투자심사’를 반려한 데 대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기업 입주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는 전체 행정조직 중 절반 가까운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으며, 매년 약 13억 원의 임차비와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유치 공간으로, 나머지를 외부 청사 이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은 2018년 시의회가 원안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검토 없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62억 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