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사진=의정부시)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0월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 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으며,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으며, ‘미군 반환공여구역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포함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으며,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