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976건, 약 7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시설물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결과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담금은 건축물의 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