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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원 적발. 14억 원 즉시 징수 무기명정기예금 등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은닉성 자산 특별 조사 조사 결과 무기명정기예금 등 214건(250억 원) 채권 적발 및 압류 .. 강제 추심을 통해 14억 원 징수, 잔여 채권 순차적 추심절차 진행 장동근 기자 2025-10-15 09:10:5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4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28천만 원 ▲매출채권 112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으며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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