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 객관적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혐의 쟁점과 특검 주장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공모·가담한 행위를 넘어 ‘계엄 유지’와 ‘정당화’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국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한 점을 중시한다.
또한 계엄 이후 정치인 수용 대비를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계엄 관련 보고 메시지 일부가 삭제된 점과, 사건 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사실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 수사 동력은
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핵심 인사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결과다. 이는 특검 측 내란 수사 전체의 추진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