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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지역화폐로 청년 삶의 질 향상 기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 자동 신청자 제외 박찬분 기자 2025-10-14 14:54:13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포스터(사진=광주시)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 제출 시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급 지급 가능 대상 확인 필수… 12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특히 2001년 1월 1일생은 1·2분기분, 1월 2일생부터 4월 1일생까지는 2분기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오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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