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우처택시(사진=남양주시)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10월 14일 개정하고,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과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일부 교통약자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연중무휴 운영… 기본요금 1,500원부터 시작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약 4,440명의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바우처택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10㎞당 1,500원이며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산 극복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